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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과세표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합계금액과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뺀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5조 ①).
2.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세액공제 차감 전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은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한편 상속세 산출세액은 세액공제ㆍ감면세액의 계산ㆍ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계산의 기초가 되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가감하여 차가감납부할세액이 결정된다.
상속세 산출세액=상속세과세표준×상속세 세율
3.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체증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단계의 10%에서부터 증여세과세표준 30억원 초과 단계의 50%까지 적용세율의 변동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응능부담의 원칙(수직적공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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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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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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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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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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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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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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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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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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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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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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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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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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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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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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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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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함)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①). 한편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②, 상속세및증여세법본통칙 28-0…1).
(2)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9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1조 ①).
(3) 신고세액공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①).
신고세액공제액=[신고한 과세표준×상속세율+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액)-공제ㆍ감면세액 등주]×10%
(4)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의 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前)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②).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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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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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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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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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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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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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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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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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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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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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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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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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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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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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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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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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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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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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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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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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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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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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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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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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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