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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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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전세 명의 증여세?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928   글쓴이 IP: 118.131.127.8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사실판단에 의거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나,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우선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증여에 의사가 없었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익명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나이 38살입니다.
대학졸업후 출가하여 월세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3억짜리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10여년전 부모님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저희집(전세)에 전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수급자 정도로 생활하셨다 이혼하셨으니 전혀 돈이 없으신분이었고, 어쨋든
그때나 지금이나 전세금은 전체 저의 돈입니다. 
어머니와 함께살며 10여년동안 여기저기 이사다니면서 어쩌다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했고
그러던중 어머니가 최근에 재혼을 하셔서 재혼하신분 집으로 들어가 살게되니 지금은 엄마명의의 전세집에 저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 만기때는 어머니가 이젠 저와 살지 않으니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해야겠지요... 여기서 궁금한게
처음부터 다 저의 돈이었지만 중간에 엄마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던게 증여세 사항에 해당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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