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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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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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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관리자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div>답변 드립니다.</div><div><br></div><div>사실판단에 의거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나,</div><div>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우선합니다.<br><br>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증여에 의사가 없었다면</div><div>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div><div><br></div><div>감사합니다.<br><br><br>☞ 익명 님께서 남기신 글<hr><div>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div><div><br></div><div>현재 나이 38살입니다.</div><div>대학졸업후 출가하여 월세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3억짜리 전세에 살고있습니다.</div><div>10여년전 부모님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저희집(전세)에 전입을 하셨습니다. </div><div>어머니는 기초수급자 정도로 생활하셨다 이혼하셨으니 전혀 돈이 없으신분이었고, 어쨋든 </div><div>그때나 지금이나 전세금은 전체 저의 돈입니다. </div><div>어머니와 함께살며 10여년동안 여기저기 이사다니면서 어쩌다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했고</div><div>그러던중 어머니가 최근에 재혼을 하셔서 재혼하신분 집으로 들어가 살게되니 지금은 엄마명의의 전세집에 저혼자 살고 있습니다. </div><div><br></div><div>이번 전세 만기때는 어머니가 이젠 저와 살지 않으니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해야겠지요... 여기서 궁금한게</div><div>처음부터 다 저의 돈이었지만 중간에 엄마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던게 증여세 사항에 해당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