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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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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상속,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938   글쓴이 IP: 175.196.8.239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시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는데 제 경우 아버지 사망일 이후 제가 관리, 소유하게된 금융자산뿐만이 아니라  생전에 제 명의로 해주셨다가 해지한 금융자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실제 아버지가 관리한 통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거래 전체 내용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아버지 사망일 이후 제가 소유하게된  금융자산도 전체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되는지요? 

-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개별적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각자 부담할 몫은 상속받은 재산 지분 비율로 계산될 것입니다.

(4) 아버지 소유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건물 매각시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다만, 사업포괄양도양수의 형태로 넘기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6)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되나요?  매각시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제하고 받아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임차보증금은 부채로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개시후 상속세신고전(6개월) 상속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매매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매각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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