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사망)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와 질문자의 다른 형제자매 및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2순위, 3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의 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님께서 남기신 글
어머니 께서 제게 집을 상속해 주시려 하는데 어머니 사후 형제자매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