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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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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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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님께서 남기신 글
<div>현재 남편의 도박으로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리고, 올헤 10월에 입주예정인 행복주택(제 명의)의 보증금 2억5천만원을 시부모님이 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div><div>시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을 정리하고 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며느리인 제가 그 돈을 받을 경우, 증여가 되나요?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div><div>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며느리가 아닌 남남이 되는데, 이럴경우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증여세가 얼마나 되나요?</div><div><br></div><div>어디 여쭤볼 곳이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