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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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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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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님께서 남기신 글
<div> 안녕하세요~</div><div>저희집이 공동소유주택입니다.</div><div>어머님 3/9과 저하고 동생 둘이 각각 2/9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div><div>그런데 1년전에 기존에 있던 월세 임차인이 계약만기가 되어서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전세계약시 어머님과 저를 합치면 지분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저 둘이서만 계약을 했습니다.형제간에 사이가 워낙 좋지가 않아서 서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머님과 상의하에 그 전세금으로 제 명의로 된 빌라를 구입했습니다.</div><div>나중에 그 전세금으로 구입한 제 명의의 빌라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동생들한테 어떠한 몫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사용한 그 전세금액만 환급해주면 되나요?</div><div>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div><div>수고하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