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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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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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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관리자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div>답변 드립니다.</div><div><br></div><div>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우선합니다.</div><div>등기된 사유가 증여로 되어 있는 한... 상속세 계산시 경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div><div><br></div><div>감사합니다.<br><br><br><br>☞ 리예카 님께서 남기신 글<hr><div><span style="font-family: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노모는 오십년된 꼬마 빌딩을 갖고 있었습니다.</span><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그 빌딩이 세워진 동네의 필지는 건물들간 토지를 공유하며, 수십년간 필지정리가 안된 동네로 약3년 전에 지자체 주도로 건물이 세워진 그 위치에 맞추어 공유토지정리가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아들 소유인 그 동네 다른 지번의 필지를 빌딩 소유자인 노모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일은 아니지만 오륙십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건물의 위치와 필지가 일치하지 않은 건이 많았으며, 정부는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명의자에게 토지를 귀속시켜야 토지정리가 된다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하였습니다.<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그런데 노모가 노환으로 20일 전에 별세를 하였고 이로 인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들(상속인)이 몇년 전에 노모(피상속인)에게 증여한 필지 면적은 위 과정을 참작하여 상속세 부과에서 감경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div></div></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