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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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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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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관리자 님께서 남기신 글
<p>답변드립니다.</p><p>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이어야만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p><p>감사합니다.<br><br>☞ 김영애 님께서 남기신 글</p><hr><div> 피상속인아버지와딸인저는10년이상동거주택에 살았습니다,저는 무주택자이고요,피상속인1세대1주택이란게 어머니명의의 집이 따로1채보유중매매를한상태인데 어머니보유주택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이안돼는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