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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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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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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님께서 남기신 글
<div>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div><div>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2009년 6월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div><div>당시 싯가는 모르나 현싯가는 6억정도 되는 아파트고 당시 4억을 대출 받았습니다.</div><div> 그 당시에는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아버지를 도우려고 이름을 빌려 드린건데 현재 아버지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셔서 돌아가시면 증여세가 나올까 걱정입니다</div><div> 어머니께서 이집을 담보로 다른은행에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 명의로 된 대출금을 갚으면 저한테는 피해가 안 갈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증여세는 안 나롤까요? </div>